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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떨어진 ‘7월 패키지’…“한국, 역이용 기회 포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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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6-02 02: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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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내린 ‘발효 차단’ 명령은 한·미 관세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7월8일로 잡았던 양국 협상 시한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한국 측 유불리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25%)로 협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림으로써 중국, 유럽연합(EU) 및 18개국과 미국 간 협상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일단 미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미 관세협상의 ‘시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 7월8일(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라는 시한이 의미가 없어진다. 협상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또한 “상호관세가 없어지면 ‘7월 패키지’는 구속력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 다른 국가들도 협상 속도 조절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호관세 무효’가 협상 내용 면에서 한국에 득일지, 실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장 원장은 “상호관세가 없어지게 되면 협상 전선이 좁아지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품목관세는 방어하려는 의지가 강해질 수 있어 한·미 협상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잘라 말하기는 애매하다”고 밝혔다.
미 연방법원 상급심에서 ‘상호관세 무효’가 뒤집어지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부활시킬 가능성도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1970년 리처드 닉슨 행정부가 한시적으로 보편관세 10%를 부과했는데 1심에서는 위법 판결이 나왔다가 2심에서 합법으로 판단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상급심에서 법원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미 의회에서 ‘상호관세법’을 통과시키는 방법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적법성’이란 명분을 잃은 점을 역이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익명의 통상전문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양보를 하면서 미국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미국이 과시하기 좋은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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