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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김재규의 ‘10·26’은 민주주의 회복 위한 것이라는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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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7-02 11: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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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조국혁신당이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1일 여기에 포함된 일부가 검찰 요직에 기용됐다. 혁신당은 “친윤석열(친윤) 검사들의 기용설에 우려를 전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검찰개혁’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요 사안에 한목소리를 내왔던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조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 이른바 ‘윤건희 정권’ 부역 검사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검사 중 사건 처리 정치적 편향성과 세평을 종합 검토해 추린 30여명이 포함됐다.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유력하다는 하마평을 언급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개혁 대상인 검찰에 아주 나쁜 신호”라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한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당시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을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성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담당한 책임자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혁신당 명단 제출 직후 해당 자리에 임명됐다. 혁신당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혁신당 관계자는 “한 달 전부터 친윤 검사들의 기용설에 여러 경로를 통해 우려를 계속해서 전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서왕진 원내대표)면서도 검찰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권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서울 서초구가 여름 휴가철 집을 비우는 견주들의 반려견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양재동에 있는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반려견 돌봄쉼터는 명절과 여름 휴가철 등 장기 외출로 인한 반려견 유기문제를 예방하고 애견호텔 같은 고비용시설 이용이 어려운 구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했다.
쉼터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이 먹이주기·배변·놀이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 상태도 점검한다. 인근 24시간 동물병원과 연계해 질병·부상 같은 응급상황에도 대비한다.
이용 대상은 서초구에 등록된 반려견이어야 한다. 또 출생 후 6개월 이상으로 중성화·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10kg 이하인 중소형견이어야 한다. 다만 전염성 질환견, 임신 또는 발정 중인 반려견은 신청이 불가하다.
희망자는 7일부터 18일까지 동물사랑센터를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이다. 유기견을 입양한 서초구민(1순위)·저소득층 가구(2순위)·서초동물사랑센터 입양 가족 및 서초구민(3순위)에게는 1인 1견에 한해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위탁 비용은 청소·소독 등을 위한 최소비용인 하루 5000원이다. 위탁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동물사랑센터(02-6956-7980~2) 또는 구청 체육진흥과(02-2155-8757)에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쉼터 운영을 통해 반려견 가족이 안심하고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반려사업 추진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는 음주 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07년 3월 음주 운전을 해서 면허가 정지됐다가 2022년 6월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2년간 면허 취득도 제한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 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 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할 때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 운전 경위, 위반행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격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결격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배경에는 예산·세제·경제정책·공공기관 평가 등 막대한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도 기재부 통합과 분리를 놓고 논란이 반복됐던 만큼 중요한 건 운용의 묘를 살리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4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당 내에는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공감대가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기금 돌려막기’ 등 임의로 대응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기재부 예산실을 ‘예산처’로 독립시켜 국무총리실의 소속으로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예산처를 대통령실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통령실이 특정 부처를 관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 총리실 산하로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이지만, 국무총리실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이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일원화한다.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정책’을 떼어내 재경부가 국내·국제 금융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여권은 재경부가 예산 편성보다는 경제정책을 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독립성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재부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맥락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운위 문제도 기재부 개편과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운위는 기재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으면서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해왔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권한을 분산하면 기재부의 영향력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방안은 아직 초안 단계다. 대통령실 검토와 여야 합의 절차 등이 남았다. 국민의힘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이유로 기재부 ‘쪼개기’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기재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세제, 재정, 경제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파괴하고 행정 비효율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기재부의 통합과 분리는 과거 정부에서도 반복한 만큼 조직개편 방향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운용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친 지금의 ‘공룡 기재부’ 체제를 갖춘 이후 문재인 정부 때도 분리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조직개편안에선 빠졌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예산실과 세제실 간 갈등이 있을 때 지금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갈등을 조정했지만, 기재부가 둘로 나눠지면 대통령실이 직접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책임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다”며 “조직 개편보다 중요한 건 정책결정권자가 어떻게 기재부를 운영하는가 여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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