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코로나19 격리장소 무단이탈 민경욱 전 의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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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6-01 19:44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코로나19 사태 때 방역지침을 어기고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해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방문 이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 해제 시점을 앞두고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자택을 무단으로 나와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이용한 자가용 차량이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혼자 차를 타고 갔더라도 자택에서 이탈한 행위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격리통지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격리 장소를 이탈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도 민 전 의원은 지자체장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방문 이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 해제 시점을 앞두고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자택을 무단으로 나와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이용한 자가용 차량이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혼자 차를 타고 갔더라도 자택에서 이탈한 행위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격리통지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격리 장소를 이탈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도 민 전 의원은 지자체장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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